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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44
우렁찬호랑이14423.03.20

연간 배당소득세 합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합산하여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IRP ISA 에서 받는 배당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산되면 2000만원 넘을 시 종합소득과세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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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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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은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과 함께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적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 ISA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이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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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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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IRP는 과세이연, ISA는 비과세, 분리과세이므로 이 두 계좌에서 받는 이자, 배당금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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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배당소득세 2천만원에는 개인형IRP에서 운용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ISA계좌 또한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계좌로 배당받으신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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