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은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과 함께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적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에서 받는 배당금을 포함하여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 ISA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이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ISA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