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소정근로시간 이후 거래처 사장님들을 접대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해석상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소속부서 팀장의 지시가 있었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이므로, 본사안에서 접대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질문자께서는 접대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