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신고 당했는데여.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2~3분 정도 세워 뒀는데

그사이 누군가 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일럴때 과태료 무조건 내야 되는건가여?

주자단속차량은 5분 이내뺐을땐 바주는거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시 2분 ~ 3분 정도 세워 두시고 신고 당하신 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주정차 위반 사진 찍어서 신고 당한 상황 이시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어

    과태료 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누군가 어플로 신고했다면 그근거로 인해 과태료 납부하셔야 됩니다.사진찍고 1분후 다시 찰영한것이기에 무조건 과태료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올빼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올빼미님 우선,,,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잠시 세워둔 경우, 일반적으로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는데여,,, 신고를 받은 후에는 해당 구역의 주정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된 후에는 일정 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

    주정차 단속차량의 경우,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여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는 주차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거같습니당...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셔요 ^^*

  •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신고를 당했는데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신고는 당연하게 당하면 내야 하는 것이죠. 봐주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뭘 5분 이내 빼면 봐주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겁니까?

    애초에 그건 편의를 생각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바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로 보면 국민 신문고로 1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 생기는 신고입니다. 이거 바로 과태료 날라가니 달게 생각하고 내길 바랍니다.

    잘 못을 했다면 봐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달게 받는 어른이 되도록 합시다. 애도 아니고 봐주는 것만 생각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다음 부터는 꼭 정차와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만 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1분 미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