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올빼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올빼미님 우선,,,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잠시 세워둔 경우, 일반적으로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는데여,,, 신고를 받은 후에는 해당 구역의 주정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된 후에는 일정 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
주정차 단속차량의 경우,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여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는 주차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있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거같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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