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했는데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진정을 넣은상태고 삼자대면까지 한번했습니다 이후 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2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6개월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합니다
노동부도 신고처리 기한이 있어서 취하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믿고 취하를 해주겠습니까
소액체당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최종3개월치만 가능해서 이걸 신청하면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최종3개월에 일을 적게했습니다
1.이런경우에 분할납부 OK하고 분할납부 확인서 받고 일반취하하고 지급이 불이행 될시에 다시 재진정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그리고 한번 취하해서 재진정이 되도 형사처벌은 안받나요?아니면 일반 취하로 할시에 재진정해도 형사처벌 할수있나요?
3.그리고 사장이 매달 15일에 6개월간 분할로 주겠다는데 만약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입금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6개월을 기다려야지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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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정 취하란 처벌불원의사표시로서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취하는 합의금 입금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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