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기 법조에 해당하는 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전월세로 거주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죠.
또한 심각한 눈이 내린다면 긴급재난문자로 집앞눈을 치워달라고 문자가 올 것입니다. 아래 법조를 참고해주세요:>
자연재해대책법 210422조
건축물관리 자의 제설 책임 1.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 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 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 도로, 보 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