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된다고 언젠가 들은 거 같은 데 맞나요?
요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는 눈 치우는 게 일이죠. 그런데 언젠가 뉴스로 듣기에
내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로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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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관한 구청등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현행 자연재해재택법은 집 소유자등에게 제설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어겼다고 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을 치우지 않느다고 하여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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