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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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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매입매출전표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방법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취득원가 1,2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60,000원)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위 문제 정답중 대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10,000 입니다

10,000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간략하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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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판매가액 250,000(부가세 10% 제외)에서 장부금액 240,000(1,200,000-960,000)를 차감한 금액인 10,000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각일 전의 비품에 대한 장부가액은 240, 000원(=취득가액 1,2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960,000원)입니다.

      비품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75,000원에 매각하는 경우 비품의 매각 공급가액은 250,000원(부가가치세 25,000원 별도)입니다.

      따라서 비품 매각시의 공급가액 250,000원에서 비품의 장부가액 240,000원을 차감시 비품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10,000원(=비품 매각가액 250,000원 - 비품의 장부가액 2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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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 25만원(부가세 제외)과 장부가격 24만원의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