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