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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회사가 만약 신규 상장을 한다고 했을때 일반인 같은경우는 주식을 매수할수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등의 경우는 자유로이 신규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은 매수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상장 주식의 경우는 대규모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함이므로 상장법인 주식은 문제없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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