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비나 병원 관련 일체 지불한 비용 모두 연말정산시에 비용처리로 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엠블런스 비용이 병원에서 결제를 하셨다면 병원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서 병원비로 함께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서 병원비 공제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연간 급여의 3%이상이 넘어야지만 병원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금액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급여 내역과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