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참신한메추라기221
참신한메추라기22122.11.04

요양병원진료비 연말에 정산되나요?

요양병원 에지불한 병원비을 연말정산 가능한지와 현금카드로 비요을계산하였을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또한 가능하다고 한다면 병원 이송시

일반 엠블에사용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진료비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1년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7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이 장애인 또는 만65세이상인 경우 위 700만원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비나 병원 관련 일체 지불한 비용 모두 연말정산시에 비용처리로 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엠블런스 비용이 병원에서 결제를 하셨다면 병원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서 병원비로 함께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서 병원비 공제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연간 급여의 3%이상이 넘어야지만 병원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금액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급여 내역과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