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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메추라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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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요양병원진료비 연말에 정산되나요?

요양병원 에지불한 병원비을 연말정산 가능한지와 현금카드로 비요을계산하였을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또한 가능하다고 한다면 병원 이송시

일반 엠블에사용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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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진료비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1년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700만원을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이 장애인 또는 만65세이상인 경우 위 700만원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비나 병원 관련 일체 지불한 비용 모두 연말정산시에 비용처리로 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엠블런스 비용이 병원에서 결제를 하셨다면 병원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서 병원비로 함께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서 병원비 공제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연간 급여의 3%이상이 넘어야지만 병원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금액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급여 내역과 함께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