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나 약값및보험료 현금으로 자동이체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번씩 병원갈때 자동이체하는경우가 있는데병원비 및 약값 그리고 암보험료 현금으로 자동이체 했는것은 연말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에 현금영수증을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시려면 현금영수증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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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개인이 병의원 등에서 진료, 진찰을 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고 양국에서 처방전 등으로 조제약을 처방받고 신용카드,직불
칻 ,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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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병원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확인이 가능한 것이나
간소화 자료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약국에서 의료비영수증또는 약재비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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