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사 입니다.
개인이 병의원 등에서 진료, 진찰을 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고 양국에서 처방전 등으로 조제약을 처방받고 신용카드,직불
칻 ,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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