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적용기간 문의요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녀서 상속혜택은 못받음)

1)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B주택 둘중 3년안에 매매못하고 3년후 B주택을 매매하고 A주택은 차후 매매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나요??

2)아님 영영 A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중에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를 먼저 팔아 양도세 내시고 A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도 되지만, 두개 모두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