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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랍스타106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녀서 상속혜택은 못받음)
1)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 B주택 둘중 3년안에 매매못하고 3년후 B주택을 매매하고 A주택은 차후 매매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수있나요??
2)아님 영영 A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중에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를 먼저 팔아 양도세 내시고 A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도 되지만, 두개 모두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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