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9년 8월 비조정등기
B주택 2019년 12월 비조정분양권 취득
2022년 6월 B주택 분양권에 입주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A주택 몇 년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주택이 공히 비규제지역에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