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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0.08.17

가상화폐거래소의 임의적 개입은 상관이없나요?

가상화폐거래소가 많은데요. 특정 거래소에만 특정코인을 상장하는곳도 많습니다.

근데 거래소측에서 여러가지 개입을 해도되나요? 그 개입에 따라 그 코인의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1. 특정 코인 스냅샷 - 일정기간동안 그 코인을 소유하고있을시에, 보유한시간과 수량에 따라 신규코인을 지급

2. 바이백 - 거래소측에서 일정량의 코인을 구매하여 그 코인의 가격을 올려줌

3. 매도락- 거래소에서 특정코인의 매도행위를 일정기간동안 잠금

4. 마이닝- 특정코인을 구매혹은 판매시 소모되는 수수료만큼 특정코인을 지급 ( 채굴 )

제가 알고있는 개입은 이정도인데 물론 특정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요인을 제공하기도하지만

하락시키는 요인을 제공하는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개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다른기타거래소에도 상장되어있는코인이라면 상관없지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있는 코인은 다른거래소에

전송하여 팔수도없고 이 거래소가아니면 판매조차못하는데 거래소자체에서 개입을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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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거래소의 임의적 개입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먼저, 언급하신 스냅샷, 바이백, 매도락, 마이닝은 보통 거래소와 암호화폐 재단측의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이벤트 입니다.

    스냅샷은 재단측의 암호화폐 하드포크시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며, 바이백, 매도락은 암호화폐의 가격방어를 위한 방법으로 거래소에서 주로 택하여 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말씀하신대로 가격방어적 요인의 역할도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 추후에 상승을 했지만 그만큼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큰 투자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런 이벤트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암호화폐 투자는 본인의 몫으로 가치있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거래소와 재단측의 임의적 개입으로 인한 이벤트 및 제재는 아직까지 딱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도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타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않은 암호화폐나 거래소 자체적인 발행 암호화폐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항상 그만큼 손실률도 클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단에 대한 질문이네요

    말씀하신것처럼 중앙화된 거래소의 임의적인 개입이 바로 중앙화된 권력의 문제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가 있죠~ 그것을 또 제어하기 위해 또다른 상위 권력기관이 중앙화되기도 하고 끝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 단위에 있는 국가가 규제하고 정리해주길 바라지만 사실상 지금도 방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 역시도 결국엔 중앙화된 권력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 자체를 기존 화폐시장과 그리고 블록체인과 어떻게든 분리시켜 보려는 목적이 강하죠

    이러한 기조속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방임되고 있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만행을 현재로썬 막을 방법도 의지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 시장이였으면 금감원에 위해 처벌 받을 행위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 조항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네요. 지금 부터라도 올바른 시장이 되게끔 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는 거래소들이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할만한 법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거래소가 돈을 입금받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도주하는 등의 명백한 행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100% 막을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행위에 대해 거래소가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타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의 암호화폐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군데의 거래소만 상장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정확히 이야기 하면 불법적인 행위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는 정부에서의 전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나..

    시장의 초창기에 볼 수 있는 현상들인것 같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더 마련되고..

    시장이 조금 더 커져야지 관련법들도 더 구체화되고..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개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