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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발구지298
흰발구지29824.01.25

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위탁수하물에 주류를 넣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찾아봐도 만 19세 미만은 면세가 불가능하다는 말 뿐, 몰수여부등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아하에 여쭤봅니다. 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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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나 일본 대사관 측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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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금지품과 관련하여 확인해본 결과 미성년자 주류 반입 금지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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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만 18세의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주류 법령상 주류의 구매 및 소지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하지만, 입국 시 반입되는 주류는 예외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류를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세관 직원의 확인을 거쳐 주류의 반입이 허가되면, 주류를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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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는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주류에 대해서 세관 검사 시 확인되는 경우 반입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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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입국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은 보통하지 않으며 소비에 대하여는 법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으로 처벌이 쉽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입국 등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문제될 소지는 만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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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기 때문에 반입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면세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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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주류구매 연령은 20세부터 가능합니다.

    일본 입국 시 18세가 주류를 반입하고자 할 시 일본세관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입이 불가하므로 몰수/폐기 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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