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만 18세의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주류 법령상 주류의 구매 및 소지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하지만, 입국 시 반입되는 주류는 예외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 가능한 주류의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류를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세관 직원의 확인을 거쳐 주류의 반입이 허가되면, 주류를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