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3개 주택을 임대중이지만 주택 수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부터 월세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고, 3주택이상[소형주택(40제곱미터+기준시가 2억) 제외] 이고, 해당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는 주택이 4개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되는 것이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미만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