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중 임대사업자관련 질문드립니다
상가주택중 1,2층 상가 3,4층 임대중인 상가주택이 있는데
2017년당시 4층은 제가거주하고 3층에 세를두고 임대사업자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거주하던 4층에서 나오고 4층도 세를 두었는데 4층도 임대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3층은 임대사업자를 냈으니 저희건물은 임대사업자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서울
(1)아파트 2014년취득개인명의
(2) 상가주택 2017년취득
상가주택 4층건물에 3층한층집만 임대사업자인 상태
문의사항
1.상가주택을두고 1번주택을 매도할경우 중과대상인지
2.지금상황에 절세는 어떤게가장유리할지
이게 사실은 더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가부분만을 별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가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즉,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임차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가임대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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