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는 간이과세자
비용이 6만원이 나왔는데 3만원씩 2장에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는 간이과세자는 3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나눠서 발행하는게 맞나요?
한번에 6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발행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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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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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자가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건당 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만원씩 나누어서 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