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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줄나비238
파란줄나비23822.02.15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할 시 부가세가 붙나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vat별도라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그럼 돈을 더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걸까요? 1회차가 40만원이면 2회까지 진행해서 3만원 할인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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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해올때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부가세를 주고 매입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본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는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습니다.

    소비자 요청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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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는 알고 계실테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천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는 면제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소득과 합산해 다음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니 소귿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는 아닙니다. 21년 1월부터 4800만원으로 늘어났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일반최종소비자에게 발행해 연말정산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거래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그 거래사실 증명으로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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