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는 알고 계실테고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3천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는 면제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소득과 합산해 다음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니 소귿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는 아닙니다. 21년 1월부터 4800만원으로 늘어났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일반최종소비자에게 발행해 연말정산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거래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그 거래사실 증명으로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