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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횡단보도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이 큰가요? 하필 인사사고를 내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분은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 사고 당시의 상황은 횡단보도위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시던 분을 제가 후진을 하다 치었습니다. 경찰에 아직 신고된 상황은 아닌데, 보험사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바로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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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할 경우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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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는 별개의 문제이며 횡단 보도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로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피해자 측에도 보험 처리로 끝내자고

    말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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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이 큰가요?

    : 교통사고 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 즉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12대중과실중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금고형이 됩니다.

    보험사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바로 신고되나요?..

    : 보험사에 접수하면 과실관계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신고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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