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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26

급여를 받을때 현금으로 받아도 돼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4대 보험을 안띠어도 돼나요?


그럼 4대보험 혜택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님 불이익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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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고 현금으로 요청해도 되긴 되겠지요.

    하지만 기본지출 보험이 개인으로 돌려지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도 사업체에서 본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하면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소득 인정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직장에서는 4대 보험을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4대보험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직장에 물어보세요. 본인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4대 보험은 안들으셔도 되지만, 세금 환급이 불가하고 예상치 못하게 해고 통보를 받으셔도 실업급여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금융권에 제출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아 대출을 받으시는게 거의 불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