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급여를 은행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나요? 기록을 남겨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은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임금수령확인서는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수령증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자료(금품지급확인서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지급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고싶어하시는 이유등을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장업체에도 전달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나중에 지급한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확인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뭔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유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지만,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계좌이체가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에 의한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한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급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므로,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화폐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시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만 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도 상관은 없으나
지급 여부에 대해 추후 실제 지급했냐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수령증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