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 보험에서 차량손해면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 약관 종
차량손해면책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부담금 최대 얼마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차량손해면책이란 약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인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던데
자기부담금이 높게 책정될수록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입니다.
최소 20만원 부터 최대 100만까지 있습니다.
자부담 높을수록 렌트비가 저렴 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손해면책이란 약관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인가요?
: 이를 가입시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고시에는 자차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중과실 사고시 자차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확한 해당 내용은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던데 자기부담금이 높게 책정될수록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기부담금이 높다면 보험료가 낮아 질것입니다.
이는 자차사고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보험료에 대해서는 잇점이 있으나,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부담금이 더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할 때 차량손해면책이라는 것은 교통 사고로 렌트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 과실로 렌트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부담금을 작게
설정을 한 경우 그 돈만 내면 더 이상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반대로 사고 시에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해지지만 사고시에
문제가 되며 자기부담금이 작은 경우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