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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업무용 방진화 및 가운 등을 외부업체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비용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
지급수수료로 하기에도 애매하고 외주용역비 인가요 ?
복리후생비? 애매한데 계정과목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적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잡비로 처리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탁비의 경우지급수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 수수료로, 금액이 큰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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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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