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용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폰으로 홈택스에서 연결
연말정산 간편하게 공제서류를들을 각각확인하는 과정중 현금영수증부분에서 한건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주변지인들한테 문의하니 사업자가아닌휴대폰으증빙으로 발급 받아야하는데 저는 사업자(제조업)로 현금영수증을증빈빙 받아서 한건도 반영이 안됐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현금영수증지출액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신것만 해당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신 것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되는겁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을 구분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게 되며 만약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간소화자료 조회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