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과세+면세 혼합 발행시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수수료' 라고 해서 과세와 면세에 대한 수수료가 혼합되어 발행되었습니다.
별도 내역확인시 과세, 면세에 대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행이 되었으니 상관없이 안분계산을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와는 상관없이 실지적인 구분은 가능하니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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