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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자신감있는고래

내일도자신감있는고래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과세+면세 혼합 발행시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수수료' 라고 해서 과세와 면세에 대한 수수료가 혼합되어 발행되었습니다.

별도 내역확인시 과세, 면세에 대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행이 되었으니 상관없이 안분계산을 해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와는 상관없이 실지적인 구분은 가능하니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질에 따라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