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있고 이 증여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혼인한 어머니에게 증여된 것에 대하여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결국 소송에 의하여 확정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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