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물영수증에는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액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 11,000원 부가세액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둘 줄 어떤 걸 기준으로 부가세 유형을 판단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물 영수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