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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난나신난당
눈누난나신난당24.01.16

실물영수증과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전표와 부가세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실물영수증에는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액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 11,000원 부가세액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둘 줄 어떤 걸 기준으로 부가세 유형을 판단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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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물 영수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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