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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실히투명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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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수증의 부가세가 1.1로 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카드영수증을 받았는데, 부가세 금액이 10%가 아닌 좀 이상한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물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영수증인 경우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닐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영수증 금액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상 공급대가에서 1/11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입물품 중에서 일부는 면세재화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1로 반영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실물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전액 불공제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