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투잡때문에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시 문제될게 있나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이고 시작한다면 3개월이상 쭉 하게될거같아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주실거같은데
산재보험만 가입되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제 본업때문에 편의점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못시켜주는건 편의점 점주에게 불이익없는거죠?
산재보험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잡힌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안할경우 5월에 회사 소득+ 알바 소득으로해서 종소세 신고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산재 보험도 가입 안하고 싶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도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 요청시 제가 사업자등록 안된 개인이어도 상관없나요?
기타소득 연 300만원 넘으면 마찬가지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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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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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