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윤석화 문화훈장 추진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강한너구리223
건강한너구리223

직장인인데 투잡때문에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시 문제될게 있나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이고 시작한다면 3개월이상 쭉 하게될거같아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주실거같은데

산재보험만 가입되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제 본업때문에 편의점쪽에서 고용보험 가입 못시켜주는건 편의점 점주에게 불이익없는거죠?

산재보험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잡힌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안할경우 5월에 회사 소득+ 알바 소득으로해서 종소세 신고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산재 보험도 가입 안하고 싶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도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 요청시 제가 사업자등록 안된 개인이어도 상관없나요?

기타소득 연 300만원 넘으면 마찬가지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