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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직장다니며 투잡으로 편의점 야간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 없이 매달 16만원씩 더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편의점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요. 산재는 편의점에서 부담하고 고용, 산재는 꼭 들어야 하고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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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사업주의 의무라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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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고용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보험들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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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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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으로 금지한 바가 전혀 없고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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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월 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하나에 가입될 것이고, 건강보험은 이중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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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국민/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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