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데, 이시간대 주행이 가능한지 또는 처벌규정, 형사, 행정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진입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은 위반 및 단속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시에는 고의든 실수든 적발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고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 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진입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