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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10.26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진행가능?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데, 이시간대 주행이 가능한지 또는 처벌규정, 형사, 행정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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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진입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퇴근길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은 위반 및 단속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시에는 고의든 실수든 적발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고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 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씩씩한말벌71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진입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