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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천인조95
대견한천인조9521.01.26

음원을 배속 재생할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음원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터넷 방송 같은 불특정 다수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에서 음원을 배속, 또는 저속 재생 할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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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을 배속, 또는 저속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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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공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속재상, 저속 재생의 경우도 임의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점에서

    실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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