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을 배속 재생할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음원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터넷 방송 같은 불특정 다수로 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에서 음원을 배속, 또는 저속 재생 할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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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원을 배속, 또는 저속 재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공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속재상, 저속 재생의 경우도 임의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점에서
실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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