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저작권이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3분 짜리 노래를 30초 미만으로 공개하면 위반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짧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게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행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