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저작권이 음악을 짧게 허락없이 노출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3분 짜리 노래를 30초 미만으로 공개하면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짧게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게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행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