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
5년또는 3년단위로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그때 상품만큼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
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