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에 세금을 꼭 내야하나요?
내년부터 대한민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화폐의 가치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여러 다른 코인에 세금을 적용할 예전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도 많은데
나라에서 세금을 적용한다고 꼭 내야하나요?
너무 불합리하고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용한다는건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럼 RPG게임과 같은 가상게임의 돈도 세금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대한민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화폐의 가치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여러 다른 코인에 세금을 적용할 예전이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도 많은데
나라에서 세금을 적용한다고 꼭 내야하나요?
>> 나라 정책이 그런데 어쩔수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식이랑 형평성을 좀 맞쳤으면 좋겠네요.
너무 불합리하고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용한다는건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그럼 RPG게임과 같은 가상게임의 돈도 세금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소득이 발생하는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가상자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하는것으로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도 이번 과세안과 유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과세안이 나왔음에도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미흡한것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금부과는 다른 한편으로보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됬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이는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