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근로 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처리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 합니다.
- 허리, 경추 목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 디스크가 나빠지는 퇴행성 질환에 따라 발병했다 하여 산재처리를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수행, 담당업무 등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에 무리가 갈만한 동작을 취할 수 밖에 없고 또 반복적, 장기간에 걸쳐 일해와서 이러한 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