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입사하기전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수술까지 진행할 정도의 허리디스크 입니다.근무중 박스를 들면서 허리가 삐끗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기존에 허리디스가 있는상태에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디스크 수술 할정도의 기왕증이라면,
업무상 사고여도 산재 승인이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병의 발병 원인이 기재하신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기존증이 급격히 악화된 소견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만일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거나 기존증의 재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정밀검사 결과 확진된 상병명과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만일 사고와 기존증이 혼재되어 있다면 기여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근로 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처리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 합니다.
- 허리, 경추 목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 디스크가 나빠지는 퇴행성 질환에 따라 발병했다 하여 산재처리를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수행, 담당업무 등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에 무리가 갈만한 동작을 취할 수 밖에 없고 또 반복적, 장기간에 걸쳐 일해와서 이러한 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 되어야 산재 처리가 되며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경우 산재 처리가 까다로운 곳 중 한 곳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의료자문이 필요합니다.
산재요건중 그 행위로 인해 디스크가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안좋았던거에서 발현된건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들은 MRI 사진보고 다 알더라구요
급격한 충격으로 생긴건지, 그냥 본인의 질병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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