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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짱돌맹이22.08.16

업무중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입사하기전 허리 디스크가 있었고 수술까지 진행할 정도의 허리디스크 입니다.근무중 박스를 들면서 허리가 삐끗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기존에 허리디스가 있는상태에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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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디스크 수술 할정도의 기왕증이라면,

    업무상 사고여도 산재 승인이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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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병의 발병 원인이 기재하신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기존증이 급격히 악화된 소견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만일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거나 기존증의 재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정밀검사 결과 확진된 상병명과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 만일 사고와 기존증이 혼재되어 있다면 기여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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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근로 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산재처리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 합니다.

    - 허리, 경추 목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 디스크가 나빠지는 퇴행성 질환에 따라 발병했다 하여 산재처리를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수행, 담당업무 등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에 무리가 갈만한 동작을 취할 수 밖에 없고 또 반복적, 장기간에 걸쳐 일해와서 이러한 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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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디스크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입증 되어야 산재 처리가 되며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검토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경우 산재 처리가 까다로운 곳 중 한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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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의료자문이 필요합니다.

    산재요건중 그 행위로 인해 디스크가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안좋았던거에서 발현된건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들은 MRI 사진보고 다 알더라구요

    급격한 충격으로 생긴건지, 그냥 본인의 질병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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