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에서 IRP로넘어온 퇴직금도 연말에 세액공제가능한가요?

DC에서 IRP로넘어온 퇴직금도 연말에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참고로 올 6월에 정년퇴직하였고 IRP계좌에서 계속 투자 운용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DC형에서 IRP로 넘어온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별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반드시 본인이 본인 개인연금 또는 본인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가 납부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퇴직금을 일반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입금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