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3.04

IRP계좌는 퇴직하면 더 불입을 못하나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젤세의 최고는 IRP계좌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입한 IRP계좌에 퇴직이후 근로소득이 없어도 추가 불입을 계속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시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이 없으시다 보니 납입을 하시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실익은 없어질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납입이 가능하며, 5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도 꼭 55세 부터 받을 필요없이

      개인이 원하는 때에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비슷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납입하는 자유납 방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IRP에는 더 이상의

    추가납입은 힘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대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퇴직이후에도 계속 불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큰 이유인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만 55세가 되기 전에 해지하게되면 그 동안받은 혜택도 반납해야되는 점을 양지하시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는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신청 후에는 납입이 불가하십니다.

    다만, 연금관련 계좌가 다수라면 개시가 신청된 연금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는 불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