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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4.08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주도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나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주도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나요?

직원이 없고, 매출이 적은 초기에도 세무사 계약이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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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기는 건, 직원을 고용하여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 때나 매출규모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등의 필요에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세무사 쪽에 자유로이 물어도 보고 자문도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비용 부담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사업 초기에는 신고대리로 신고 해야할 때, 상담이 필요 할 때 그때 의뢰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충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므로 본인이 신고여력이 된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1회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1인 사업자로 매출, 매입, 비용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 영업 및 관리를

    함께 해야 하며, 부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등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세무 신고 및 관리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 및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 등을 미리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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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직원도 없고 매출도 적은 초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질문자님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질문자님이 판단한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를 의뢰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참 어려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업종이 아닌 이상 기장계약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물론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세금(혹은 세법)관련 의문 사항(궁금 사항) 등에 대해 질문/답변 등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충분한 지식을 공급받고 해당 답변 등이 질문자님이 충분히 이해 혹은 알수 있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무업무에 대한 의뢰는 매달 기장료를 납부해야 하는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신고기간에만 의뢰할 수 있는 신고 대행 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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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초기 사업자의 경우 기장이 필요한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 부분입니다.

    직원이 없는 초기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가 없기 때문에 신고건수 자체가 적기는 하며, 매출이 적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혼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의 오인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고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