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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단순한임금님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3년 11월에 입사하였고
25년12월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5인미만이라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없어서 가입하지 않다가
25년8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그 이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은 3개월 정도인데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상황인거죠
이때 퇴직연금 급여신청서에 사업장반환에 해당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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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 정산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선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월 적립분은 퇴사자(근로자)의 몫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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