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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매217
정중한참매21721.01.16

암호화폐 앞으로의 규제가 궁금하네요?

내년부터는 암호화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규제 및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아직 너무 이른걸까요ㅎㅎ

궁금하네요 과연 세금의 방향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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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안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법규나 제도가 없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특금법도 제정되고 세금도 부과한다고 하니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손해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나중의 미래를 본다면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함으로써 더욱 더 가상화폐시장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도 다 정리되고 제대로 갖춘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것도 아직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금법 이후에 거래소마다 과세기준 마련에 협업이 가능한지도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시장이다보니 과세기준을 적용한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찰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부과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올해(2021년 10월 1일)부터 세금부과됩니다.

    수익의 20%를 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 후, 매도시점 혹은 매수 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세금을 내는 시점에서..) 과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①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부터는 암호화 화폐 거래소 부터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암호화 화폐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접근하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암호화 화폐는 불법 또는 도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재대로 암호화 화폐 시장을 이해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