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비방/비하하는 영상을 올렸을때 할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유튜버)
다른 유튜버가 자기 영상에 일어나지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비하하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유튜브 내에서 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법안을 검색해보니, 2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따라 2년이하의 징역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한다."
"형법 제 331조 (모욕) 의 따라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그사람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경고를 주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에 대하여 발언해야 하니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튜브를 통해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면 위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 형법상 명에훼손이나 모욕죄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14세 이상 19세미만인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아래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의 정보통신망에 올린 행위에 있어서는 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행위이지만,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형법보다 형이 가중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정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소년법상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서 일부 경각심 등을 불러 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사실이 아니라 의견 등을 적시하였는데 그것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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