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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튼실한하이에나
1종 보통 (자동변속) 면허로 수동변속 방식의 125cc이하의 2륜차운행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아도 저마다 말이 다르거나 1종보통 자동운전면허 시행일 이전의 글이라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1종 보통 면허로는 수동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 면허는 이륜차 운행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가능 규정도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125CC 이하라도 수동, 자동 상관없이 이륜차는 반드시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동 125CC 타시려면 2종 소형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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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보다 행복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는 경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125cc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25cc 이상이 되지 않기에
125cc로 판매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유망한종다리103
이륜 면허증이 따로 입습니다
교통법상 각 면허증에 따라 운즨하게 됩니다
행복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시다
질문이 만족 하였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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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현행 도로교통법 상 기준으로 1종 보통 면허만으로도 125CC 이하 이륜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125CC이하라도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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