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나 2종 면허에 운전할수 있는 목록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있는데 이거는 125cc이하 오토바이운 전이 가능한가요 아님 전기자전거를 말하는 건가요?
원동기 면허가 따로 있긴한데 차 면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의문이 생기네요 번호판 없는 2륜차를 포괄적으로 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