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나 2종 면허에 운전할수 있는 목록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있는데 이거는 125cc이하 오토바이운 전이 가능한가요 아님 전기자전거를 말하는 건가요?
원동기 면허가 따로 있긴한데 차 면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의문이 생기네요 번호판 없는 2륜차를 포괄적으로 말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선량한칠면조275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1kW 미만이면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