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목록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문의
1종 면허나 2종 면허에 운전할수 있는 목록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있는데 이거는 125cc이하 오토바이운 전이 가능한가요 아님 전기자전거를 말하는 건가요?
원동기 면허가 따로 있긴한데 차 면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의문이 생기네요 번호판 없는 2륜차를 포괄적으로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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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량한칠면조275입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1kW 미만이면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