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 관련 문의드려요.
부동산 사무소마다 상담시 공제증서로 사고발생시 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보증범위가 해당 물건 거래금액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 인지 보증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중개사의 경우는 1억에서 4억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공인중개사는 1억에서 2억 범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점은 공제금액 2억 원을 보고 손해 발생 시 2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장하는 2억 원의 한도는 공제사고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보장금액이 적어진다는 뜻으로, 혹여 중개업자가 지급 한도인 2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면 그 후에 발생한 계약자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안전장치일 뿐 모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부동산 사고는 입증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계약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어서 100%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우며, 보상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됩니다.
참고로 조합원 물건과 추첨된 분양권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기간은 지났는데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신청은 소멸시효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되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액에 대해 공제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제한도 2억이고 손해액이 2억이 넘는다면 2억까지만 공제에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자과실로 부동산중개사고가 발생시 보상해주는 내용이구요.
연간단위로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뒤에 약관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것같으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중개사가 여력이 없는경우 보증보험에서 최대2억원까지 손해배상가능하고 2억원이 초과하는경우 2억원을 초과한 만큼은 중개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도는 개인1억, 법인 2억으로 정해져있으며 최대한도는 개인2억, 법인 4억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보장범위는 사고당 1억까지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 해당가입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사고들을 합쳐 1억이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가입기간 보상범위를 따져보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년마다 중개의뢰인간의 손해보장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학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은 1~2억, 법인은 2억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사람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보상의 최대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중개소에서 거래한 모든사고에 대해 그가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로 보상하는 것을 말 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중개사고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미 다른 중개건에 1억이 피해가 나버리면, 다른 피해건은 보험이나 공제로는 보장이 불가하고 민사로 가야한다는 뜻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