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재산상속이 아니라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실것으로 판단되니) 재산 증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시 가능).
이에 따라서 현재 증여세의 경우에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면제 한도는 (1년이 아님) 5천이며 (미성년자는 2천), 자녀가 2명이면 각각에게 해당되는 면제한도를 적용할수 있으니, 자녀 2명이 전부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증여한것이 없다면 각각 10년간 면제 한도인 5천만원까지 준다면 증여세는 없을것이고, 만약 5천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초과분을 계산하자면, 질문자님이 재산 중 2억짜리 아파트를 성인자녀 중 1명에게 준다면, 여기서 10년간 증여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5천만원 자녀 증여세 공제를 하면 1억5천만원이 되고 여기서 세율20% 부과하면 3천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천만원 빼면 2천만원이 증여세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