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1년에 4700만원은 세금이 없나요?

후덕****
2020. 08. 12. 17:45

어머니 재산을 1인 1년 5천이하로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이 안나오지 않나요?

이전시 5천 이상이면 5천 제외한 금액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나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5천이하로 해줘도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재산상속 1년 4700만원에 대해서는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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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1년이아니라 10년간 합산하여 직계존비속간이라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건 맞습니다.

    2020. 08.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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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재산상속이 아니라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실것으로 판단되니) 재산 증여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시 가능).

      이에 따라서 현재 증여세의 경우에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면제 한도는 (1년이 아님) 5천이며 (미성년자는 2천), 자녀가 2명이면 각각에게 해당되는 면제한도를 적용할수 있으니, 자녀 2명이 전부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증여한것이 없다면 각각 10년간 면제 한도인 5천만원까지 준다면 증여세는 없을것이고, 만약 5천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 과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초과분을 계산하자면, 질문자님이 재산 중 2억짜리 아파트를 성인자녀 중 1명에게 준다면, 여기서 10년간 증여가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5천만원 자녀 증여세 공제를 하면 1억5천만원이 되고 여기서 세율20% 부과하면 3천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천만원 빼면 2천만원이 증여세로 계산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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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거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여 5천만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가 아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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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자녀1, 자녀2 에게 각각 10년간 5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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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년간 총 증여받은 현금,부동산 등 모든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으나,

            그이상이 되게 되면 5천만원이 공제된 가액에서 세율구간 (10~50%) 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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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모-자녀 간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이 가능하며, 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시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 별 과세이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1명 씩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020. 08. 1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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