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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안경곰44
듬직한안경곰4422.04.12

알러지 검사는 이상없는데 왜 두더러기가 생기는걸까요?

여러 병원을 가봐도 특별한 소견이 없네요.

알러지 검사도 해봤는데 이상없구요.

두더러기생기면 병원가서 약먹으면 좀 좋아지고

시간 지나면 또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봐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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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많이 힘드실 듯 합니다. 두드러기는 원인은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증상 조절만 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상태라면 만성 두드러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보통 10년 이내에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 때까지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서 증상 조절을 하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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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피부반응 검사를 통한 알러지 검사에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드러기가 어떤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지 기록해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알러지 내과를 내원하신 적이 없다면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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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흔히 하는 잘못된 정보는 알레르기에 치료 방법이 있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제재가 알레르기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는 치료제가 없고 자주 노출될수록 점점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최대한 원인을 회피하면서 필요시 약물복용을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입니다.

    피부유발검사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습관을 면밀히 관찰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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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러지 항원 검사를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항원을 확인해볼 수 없습니다. 알러지 항원 검사에서는 가장 흔하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들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여 알러지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알러지 및 두드러기의 과반수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자님께서도 알러지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항원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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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소원 소아청소년과의사입니다.

    먼저 급성인지 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6주이상의 기간인 경우에 만성으로 분류하므로

    아래 글을 보실 때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검사 및 병력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급성두드러기인 경우 50%, 만성 두드러기인 경우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급성 두드러기인 경우 음식물 약물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만성인 경우의 원인은 좀더 복합적인데요.

    물리적 압박 이라든지, 온도변화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꽤 많습니다.

    즉, 두드러기는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력이 가장 중요하며

    악화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력이나 검사로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라면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예방적인 약물 치료도 권유드립니다.

    또한 알러르기 검사를 이미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전체 혈액세포 분포 및 갑상선 검사, B형 항체 검사

    간기능 검사, 기생충검사 등을 함께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검사로 보이시지만 실제 한번의 혈액검사로 충분히 가능하며

    보험이 된다면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만성 두드러기 인 경우

    물론, 5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으나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호전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예방치료를 하면서 조금더 기다려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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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이 꼭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콜린성 두드러기와 같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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