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는건은 구매자가 예비사업자일경우, 공제받기위해서 아닌가요?개인에게 중고 거래시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하나요?
Q2) 당근으로 회사 컴퓨터를 하나 팔았는데, 개인과의 거래인데 증빙이 필요한가요?
Q3)회사통장으로 입금받았을경우 '건별'로 과세신고해야하는거죠? 이 경우, 거래자의 정보가 불확실한데, 거래처는 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어차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거래처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