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거래 불용자산 판매 시 부가세 증빙 발급 여부
법인이 개인에게 불용자산 판매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소액이며 부가세 관련하여 증빙을 발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보유 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불용자산일아고 하더라도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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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이 물건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