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중고거래 불용자산 판매 시 부가세 증빙 발급 여부
법인이 개인에게 불용자산 판매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소액이며 부가세 관련하여 증빙을 발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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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법인 보유 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불용자산일아고 하더라도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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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의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이 물건을 팔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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